카페 포함 음식점 옥외영업 전면 허용돼2019-12-04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던 음식점 옥외영업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전에는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허용된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오랜 시간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법령이 본격적으로 개정되기 전에도 옥외영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는 12월 중으로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단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 불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역 인근에 자리한 카페 등은 여전히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하여금 외국과 같이 노천카페 문화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