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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 ABC-10

비즈니스 스터디

카페창업 ABC부동산 3대 서류
3가지 서류는 기본적으로 꼭 점검해야 하는데요. 그 3대 서류는 바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이에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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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죠.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이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서도 모두 알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해요.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필수 서류지만 건축물관리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은 창업을 준비하면서도 자주 빠트리는 서류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계약할 부동산의 용도, 평형 등의 정보가 서류상에 기재된 것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실제 건물과 대조하여 실제 평수 차이는 없는지, 불법 개조된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가설물이 있을 경우 단속에 걸려 카페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 부동산이나 그 주변에 재개발, 도로건설 등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계획인지 표기되어 있는데요.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을 중단해야할 시기가 올 수도 있으므로 뜬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해당 건물이 어떤 지역의 몇 종인지 그 용도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용도 지정을 점검하고 자신이 계획하는 업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근린생활 1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휴게 음식점 허가만 받을 수 있고, 2종 이상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용도 지정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해당 구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의 허가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해요. 또한 기존 건물을 용도 변경 시 주차장이나 정화조 용량에 발목 잡힐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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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월간커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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