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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카공 현주소

비즈니스 스터디

대한민국 카공 현주소 카공족과 카페 업주 간의 갈등
‘카공’은 최근 뉴스에 빈번하게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몰상식한 소비자에 한정된 이야기긴 하나 그 수를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카페 업주들도 칼을 빼 든 상황. 카공족과 카페 업주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듯하다. 카공족은 어쩌다 골칫거리가 됐을까. 카공족과 카페 업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은 정녕 없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카공 현주소를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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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조용히 해주세요

 카페에서 공부하기, 줄여서 카공. 신조어 카공은 이제는 일상어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카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가 ‘평소 카페를 방문했을 때 카공족을 자주 혹은 종종 본다’고 답했다 .‘가끔 보는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를 합하면 총 92%로, 그만큼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나 카공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얼핏 보기엔 건전하기 그지없는 행위가 최근 뉴스에 연이어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팬데믹이 완화세로 접어 들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로 한동안 줄었던 카공족이 부쩍 늘어나자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 것. 혼자서 테이블을 장시간 차지하는 통에 빠른 테이블 회전에 의존해야하는 소규모 카페업주들은 곤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창과 방패의 대결?

 카공족으로 인해 카페 업주들이 호소하는 피해 사례는 실로 다양하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회전율 저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19년 외식업 손익분기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이 매장을 방문한지 1시간 42분을 넘어선 순간부터 카페에 손해가 발생한다. 개인 카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8개 테이블, 테이크아웃 비율 29%로 하루 12시간 영업하는 가게라고 가정해 계산한 수치다. 좌석이 더 적고 테이크아웃 비율이 낮다면 이보다 빠르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회전율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영업 방해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손님들에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말하는 주객전도가 일어나는가 하면 멀티탭을 갖고 와서 온갖 기기를 충전하는 통에 전기요금이 부쩍 늘었다고 하소연하는 이도 있다. 더 이상 손 놓고 보기만 할 수 없게 되자 카페업주들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카페 자영업자 게시판에는 카공족을 퇴치하는 방법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콘센트 차단, 이용 시간 제한은 기본이고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일명 ‘수능금지곡’이라 불리는 중독성 강한 노래를 튼다는 업주까지 나왔다. 이러한 대응책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모습이지만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카공족과 일반 손님 구분없는 대책에 일반 소비자까지 불편을 겪는다는 주장이다. 또, 대응 처사가 너무 과하다며 카공족과 업주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

카페는 공부방이 아냐

도무지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 카페 업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자 열 곳의 개인카페 업주들에게 카공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답변자 모두 카공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매장 상황에 따라 배려가 필요하며 일부 도를 지나친 카공족들로 인해 말썽이 생기는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 <오앤디> 박병철 대표는 “대부분의 개인카페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고 회전율은 매장의 존속 여부가 달린 문제다 보니 안타깝지만 자율적인 이용을 제한하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라고 전했다. ​ 그럼 이쯤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보자. 왜 다른 곳도 아닌 카페일까. 한국리서치의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 카공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카공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이십 대에선 ‘분위기가 편하고 좋아서’, ‘다양한 음료나 간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적당한 말소리나 소음을 내도 괜찮아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독서실이나 도서관의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기 때문. 음료가 아닌 공간을 향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우리나라의 카페 문화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카페는 어디까지나 음료를 즐기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카페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는 건 손님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주인의 배려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를 잊은 채 카페를 공부방 정도로 여긴다면 업주는 빗장을 더 굳게걸 수 밖에 없다. “1인 1음료 필수이고 이용 시간은 최대 2시간입니다”라고 경직된 목소리로 말하는 카페와 “맛있게 드세요”라고 웃으며 인사하는 카페. 어느 쪽이 더 많아질지는 소비자 하기 나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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