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내기 위해서는 위생교육, 영업신고, 사업자등록까지 3가지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영업신고증이 필요하고,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위생교육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교육이에요.
지역별로 교육 장소와 시간이 다르므로 한국외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영양사나 조리사 같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로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영업신고
영업신고는 해당 구청에서 가능해요. 위생교육 수료증, 영업신고서, 영업장 평면도, 영업장 상호명, 임대차 계약서, 건강진단서 등과 수수료 2만8,000원이 필요합니다.
LPG를 사용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지하수를 사용하면 수질검사 성적서, 카페가 30평 이상이면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가 필요해요.
신규 창업이 아니라 영업을 승계 받을 때는 양도인과 함께 구청을 방문해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영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
영업신고증과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과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동업일 경우에는 동업이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 계약서를 추가해야 하고요.
글CUP
사진월간커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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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6
좋아요(0) 답변 삭제하나하나 잘 배웠습니다
2019-01-19
좋아요(0)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