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닫기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위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

비즈니스 스터디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위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리는 법이죠.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원 사업과 정책을 소개합니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 혜택

5월 1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청년고용연계자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혹은 만 39세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경우로, 이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면 대상자입니다. 본 사업은 총 5,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면 1만 6,000여 개 업체의 신청을 받고, 업체당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이며,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다음 해 1.33~1.73%로 떨어집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청년 대표인 경우에는 별도로 구비할 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라면 여기에 추가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 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소상공인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녀 100명에게 연간 장학금을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 고객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상공인 가정의 중⋅고⋅대학생 자녀(가구당 1명)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나 서울장학재단 사업운영부(070-8667-3559)로 하면 됩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서는 다문화 자녀 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 500명을 선발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5월 28일 신청이 마감되며 기아대책 기대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심사를 거쳐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납부유예⋅징수특례로 세금 부담 덜도록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국세청이 납부유예 소식을 전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5월 31일까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 시기를 3개월 후인 8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것이죠. 대상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영세 자영업자 △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착한 임대인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대상자가 아니어도 신고나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장 대상에 관한 세부 자격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d100ea3b4f6160902f7a902ac5de879_1622611280_8428.jpg


이와 별개로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도 시행합니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는 한편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거나, 강제징수 종결 후 남은 체납액 등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단, 지난해 12월 31일 전 폐업한 후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사업을 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에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외 ESG 경영 이슈에 발맞춰 친환경적인 운영에 힘쓰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원책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월간커피

추천(0) 비추천(0)